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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회뉴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시고 더힘내시길!

by 후리지아향기♡ 2020. 6. 2.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19로 힘든시기를

잘 극복하기 위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확인 후 지원 조건이 충족되었으면 신청 후 2주
이내에 100만 원, 7월 중 추가로
50만 원 등 총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해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시고 더힘내시길!

 

 

 

 

 

 

 

 

 

요즘은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감사하게 잘 쓸 수 있는 지원금으로

인해 모두가 유용하게 사용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는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와 같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10일 이상 일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 감소 요건은 지난해 소득에 따라 다르다 해요.

 

 

 

 

 

 

 

 

 

 

 

 

우선 지난해 개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연매출 1억 50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올해 3~5월 평균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야 하며

 

개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연매출 2억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중 하나에 해당

한다면 50% 이상 감소 사실이 입증돼야 하고요.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지원금을 받게 되며 지난해 개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혹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3~5월 총 30일 이상, 또는

매달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한가해요.

 

또한 개인 연소득 7000 원 이하, 또는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총 45일 이상,

혹은 매달 1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합니다.

 

https://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지원금 신청기간"

 

6월 1일(월)~ 7월 20일(월) 일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또는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세부 정책을 담은 홈페이지 내용이 오픈되었다는 소식이에요

 

 

 

 

 

 

 

 

 

 

 

 

6월 1일(월)부터 6월 12일(금) 기간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해당되시는 부분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되니 확인해보세요.

 

예시에 없더라도 인정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으니

조금이라도 해당되는지 잘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세자영업자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이거나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하다네요

 

​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년 3월에서 5월 사이

 

무급 휴직한 근로자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지원대상, 자격 요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모의 확인하고 신청한 내역 확인까지

꼼꼼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지원금은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 하니

우울하고 힘든시기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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